UST 구성원인 여러분이 인권침해, 성희롱/성폭력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, 인권상담센터가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게 귀를 기울입니다.
직접 문을 두드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신 연락 주실 수도 있습니다. (방문, 전화, 이메일 등 가능)
신고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, 고충 상담을 후에 중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
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도 문을 두드립시오.
해당 조문 | 성희롱의 정의 |
---|---|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 | “성희롱”이란 업무,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 |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| “직장 내 성희롱”이란 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 |
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 및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| “성희롱”이란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|
- 고충상담, 조사신청,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
개인 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.
위원장, 외부전문가 포함 총 6인
여성긴급전화 ☏ 지역번호 + 1366, 국가인권위원회 ☏ 1331